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초복 앞두고 닭, 오리고기 판매업소 위생관리 실시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24
수정일
2018.11.08

 

예년에 비해 이른 무더위로 보양식 식재료를 찾는 시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복날을 대비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닭, 오리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월)부터 14일(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공무원(1명)과 시민명예감시원(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활동 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이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계도활동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란 오염물질 노출방지, 명확한 표시확인 등의 목적으로 2011년 1월 본격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는 아직도 제도정착이 미흡한 실정임.

 

※ 첨부1 : 올바른 포장유통 사진

 닭진열

 

※ 첨부2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닭, 오리고기 취급 식육판매업소 100개소

  ◯ 점검기간 : 2013. 7. 1 ~ 7. 14 (2주간)

  ◯ 점검반 편성 :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편성

  ◯ 중점 점검사항

  <위생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변조 제품 취급여부

    ► 원산지 등 표시사항 적정여부

    ► 냉동·냉장제품 보관 적정여부 등

  <수거검사>

    ►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미생물 등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