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선회를 취급하는 '횟집 및 일식음식점' 329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6월13일(목)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총 25개반 95명, 1개반 공무원 1∼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족관 물 수거검사 및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입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
원산지 표시실태 점검 |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
- 냉장·냉동고·수족관 보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등 |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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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점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와 이달 6.28에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합니다.
- 1월 31일에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외부 공간에 메뉴 5가지 이상의「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12종이나 6월 28일 부터는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종이 추가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한편, 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영업소 명칭·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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