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진료과정에 최첨단 시설 또는 장비, 의료기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를 위하여 공동협력하여 치료비 및 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과 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또는 지역 치과의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강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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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양 기관의 공공의료 수행과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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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료비 공동지원 및 전문적 치료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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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체장애 또는 행동장애 및 기타 이유로 보건소 또는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특수한 시설 또는 장비가 요구되는 저소득층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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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동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되 1인당 서울시에서 100만원, 그 이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부담하여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양 기관이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구강질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은 6월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수혜인원은 약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협약식에 치과병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복지체계 구축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동 사업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협력적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이를 발판으로 서울시와 국가중앙치과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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