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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배달 전문음식점 야간 특별위생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7
수정일
2018.11.08

 

⊙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조리·판매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야식배달 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민관합동으로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2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원료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 등 입니다.

 

⊙ 또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사항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올해 6월 28일부터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양(염소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도 표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편,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총 479개업소에 대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 규정위반 72개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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