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의 종류
업 종 |
주 영업형태 |
부수적 영업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 조리·판매 |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가능 - 공연가능 |
휴게음식점영업 |
다(茶)류, 음식류 조리·판매 |
- 음주행위 불가 - 공연가능 |
제과점영업 |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
- 음주행위 불가 |
단란주점영업 |
주류 조리·판매 |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 |
주류 조리·판매 |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 허가 및 신고대상 업종
○ 허가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신고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 처리기관 : 구청(위생담당 부서)
□ 영업허가 처리
○ 영업의 허가절차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 허가관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처리 기한 : 3일
○ 허가처리 요건
규 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
기 타 |
|
업 종 |
유흥주점 |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 위락시설(유흥주점)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학교보건법(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50m 이내 허가불가 - 50m ~ 200m 심의필요 |
단란주점 |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 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 위락시설(150㎡이상) |
상 동 |
|
※신원조회 |
허가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 처리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접수 후 3시간이내 처리)
신고인 →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처리 요건
규 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
기 타 |
|
업 종 |
일반음식점 |
○ 불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 녹지지역 |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정화조용량 확인 |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불가지역 : 없음 |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허가(신고) 제한
구 분 |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 |
제한기간 |
제한업종 |
|
허가 |
장소 |
일반적인 위반 |
6월 |
같은 업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2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
영업자 |
일반적인 위반 |
2년 |
같은 업종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3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
5년 |
같은 업종 |
||
신고 |
장소 |
일반적인 위반 |
6월 |
같은 업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1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
영업자 |
일반적인 위반 |
2년 |
같은 업종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2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
5년 |
같은 업종 |
□ 도시철도 채권 및 면허세
○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가. 유흥주점영업 |
|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
2,100,000원 1,050,000원 |
나. 단란주점영업 |
|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
1,500,000원 750,000원 |
○ 면허세
대 상 |
세액 |
<제1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1,000㎡ 이상인 곳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
67,500원 |
<제2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곳 |
54,000원 |
<제3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300㎡ 이상 500㎡미만인 곳 |
40,500원 |
<제4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
27,000원 |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문의 : 2133-4716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