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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현황 및 신고(허가)처리 과정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19
수정일
2018.11.08

□ 영업의 종류

업           종

주   영업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가능

- 공연가능

휴게음식점영업

다(茶)류, 음식류 조리·판매

- 음주행위 불가

- 공연가능

제과점영업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 음주행위 불가

단란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가능

유흥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허가 및 신고대상 업종

  ○ 허가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신고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 처리기관 : 구청(위생담당 부서)

 

□ 영업허가 처리

   ○  영업의 허가절차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    허가관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처리 기한 : 3일

 

   ○  허가처리 요건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유흥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위락시설(유흥주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학교보건법(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50m 이내 허가불가

- 50m ~ 200m 심의필요

단란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 위락시설(150㎡이상)

상 동

※신원조회

허가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 처리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접수 후 3시간이내 처리)

신고인 →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처리 요건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일반음식점

○ 불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 녹지지역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정화조용량 확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 불가지역 : 없음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허가(신고) 제한

구 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

제한기간

제한업종

허가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3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신고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1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 도시철도 채권 및 면허세

  ○ 도시철도 채권 매입

.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2,100,000원

1,050,000원

.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1,500,000원

750,000원

○ 면허세

대 상

세액

<제1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1,000㎡ 이상인 곳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67,500원

<제2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곳

54,000원

<제3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300㎡ 이상 500㎡미만인 곳

40,500원

<제4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27,000원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문의 : 213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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