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돼지고기가 추가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됩니다.
1.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품목 4종 추가
-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오리고기,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외에
양고기(염소,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이 추가
2.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변경 확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배달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변경
-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표시 하거나 표준 원산지판 표시
- 냉장고 등 보관 축산물에서 냉장고, 수족관 등 농수산물로 원산지 표시 확대
- 섞음 비율이 높은 국가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 국가명을 표시하고 섞은 실을 표시
4. 원산지표시를 위반 시 처분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
붙임 1. 원산지표시안내문-1
2. 원산지표시안내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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