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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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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8
수정일
2018.11.08

음식점에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돼지고기가 추가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됩니다.

1.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품목 4종 추가
 -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오리고기,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외에
   양고기(염소,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이 추가

2.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변경 확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배달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변경
 -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표시 하거나 표준 원산지판 표시
 - 냉장고 등 보관 축산물에서 냉장고, 수족관 등 농수산물로 원산지 표시 확대
 - 섞음 비율이 높은 국가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 국가명을 표시하고 섞은 실을 표시

4. 원산지표시를 위반 시  처분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

 붙임 1. 원산지표시안내문-1

           2. 원산지표시안내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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