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봄철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공원 및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등 등산로 출입구 주변 음식점 160여개소와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9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11일(목)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7명 등 총 77명으로 25개반(공무원 1∼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육류 및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등입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 원산지 표시실태 점검 |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 (6개월 보관) |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
- 냉장·냉동고 보관 식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 |
♣ 위생점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가격표시제'와 오는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합니다.
- 지난 1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갈비·등심 등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1월 31일에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외부 공간에 메뉴 5가지 이상의「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12종이나 6월 28일 부터는 '양(염소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종이 추가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한편 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영업소 명칭·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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