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단 위 기간에는 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는 수요일 21:00까지, 시청민원실은 화요일 21: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2133-7543)
1.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간호조무사"로 검색 클릭 ☞ 간호조무사_자격증_교부_신청서[민원실용]
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구비하고 있음.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과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되기 때문임..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클릭 ☞ [서식 2]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클릭 ☞ [서식 3]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5. 건강진단서 (반드시 6개월 이내이어야 함)
6. 외국인 추가 서류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서류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아시아, 대양주 :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 미국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계 9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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