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 설날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22.5%)의 위반사례를 적발
하였습니다.
- 위반세부내역
위반 유형 | 계 | 위반 내용 | 처분 예정 |
판매 등의 금지 | 2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 영업정지 7일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12 | -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2 | - 거래내역서 미기록 | 영업정지 7일 | |
2 |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
1 | - 포장이 파손된 축산물 진열 | 경고 | |
1 | -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
위생관리기준 | 1 | -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
1 | -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
건강진단 | 1 | -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 과태료 20만원 |
1 |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과태료 30만원 |
▩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석대비 위반율(2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결과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대장균수·세균수 등 미생물검사를 추가 의뢰
하여 그 결과를 설 명절 전 업체 측에 통보함에 따라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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