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24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가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 설날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22.5%)의 위반사례를 적발

      하였습니다.

    - 위반세부내역

위반 유형 위반 내용 처분 예정
판매 등의 금지 2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영업정지 7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2 -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2 - 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정지 7일
2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1 - 포장이 파손된 축산물 진열 경고
1 -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위생관리기준 1 -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이상 미운용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1 -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건강진단 1 -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1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30만원

▩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석대비 위반율(2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결과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대장균수·세균수 등 미생물검사를 추가 의뢰

    하여 그 결과를 설 명절 전 업체 측에 통보함에 따라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