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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8
수정일
2018.11.08

‘13. 1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청소년 보호와 지속적인 위생사각 해소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1월 24일에 실시 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대상은 시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중인 업소로써,
○ 주요 점검내용은, 퇴폐·변태영업 ·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자율점검 확행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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