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강하고 맛있는 설을 위해 음식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2
수정일
2018-11-08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귀성(경)길이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점검을 시행합니다.

⊙ 서울시는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철도역 13곳 주변(내)의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5일(화)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비롯한 버스터미널 6곳, 서울역·용산역

     등 철도역 4곳, 기타 공항 및  만남의 광장 3곳 등 귀성(경)객 이용이 밀집된 교통시설입니다.

⊙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이

    25개반(공무원 1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이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육류 및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등 입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원산지 표시실태 점검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 여부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6개월 보관)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 냉장·냉동고 보관 식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

⊙ 위생점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가격표시제'와 오는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합니다.

   - 지난 1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갈비·등심 등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1월 31일에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외부 공간에 메뉴 5가지

      이상의「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12종이나 6월 28일 부터는

    '양(염소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등 4종이 추가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한편 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영업소 명칭·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

   으로 선정됩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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