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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면허'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2133-7538
수정일
2018.11.08

 

가.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2013.2월 면허취득자는 2016년)

다. 첨부서류 : 신고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라. 일괄신고 : '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12.4.29~'13.4.28까지 신고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마. 신고기관 : 각 의료인 소속 협회 중앙회(또는 지역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 접속

바. 미신고시 : 면허효력 정지처분 진행

 

붙임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관련 주요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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