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2-3707-9548
수정일
2012.11.15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신청(동주민센터) → 조사(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결정(시ㆍ군ㆍ구)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 병행
  •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시ㆍ군ㆍ구 및 경찰관서에서 응급진료 조치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의 지문조회 등을 통한 신원파악 및 무연고자 확인→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ㆍ군ㆍ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종별구분 유형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또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고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기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기준 생활등급9등급 이하인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보유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방식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희한 관련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이재민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세대

기존에 의료급여대상자였던 차상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

서비스이용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수술.입원 등의 비용지원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수술.입원 등의 비용지원
지원항목 1종 2종
외래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2차 1,500원/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5% 부담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2.3차 급여비용의 15% (증중환자 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 MRI, PET : 급여비용의 15% 부담 (증중환자 5%)
입원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 비용의 90% 지원 (증중환자 5%)
기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월 6,000원) 지급
  • 2종 장애인은 1차기관에서 외래진료시 750원, 입원 또는 2.3차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1, 2종 공통사항 : 입원진료시 식대 20% (증중환자 5%) 본인부담/보건기관 이용시 무료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09.4월부터 건강보험 전환

  • 요양비지원
    • 요건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것
    • 종류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지원금액 : 의료급여부담액 상당금액, 산소치료요양비(1종 120천원, 2종 102천원)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구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
    • 지원금액 : 40만원(1일 6만원 이내로 병의원으로 직접 지급)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 동일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로 기준액(팔의지:120천원~1,470천원, 다리의지:220천원~1,740천원, 팔보조기:50천원~290천원, 척추보조기:60천원~380천원 등) 이내에서 지원

 

관련정보(사이트)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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