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362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 이번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도매시장·전통시장·기타판매점 등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무표시·무신고 제품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의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하여는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항생제 등 안전성검사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특히 ▲채소류(깐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사과, 배, 감, 밀감 등) ▲견과류(밤, 호두, 잣, 땅콩 등) ▲수산물(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등)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안전성과 원산지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 서울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1월 25일까지 사전점검하고,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하여는 2월 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하고 잔류농약기준, 중금속기준 초과 등 안전성이 부적합한 농수산물은 회수·폐기할 방침입니다.

   - 지난해 서울시는 설날대비 점검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7건, 축산물 24건, 원산지표시 위반 50건, 농수산물 안전성기준 초과 1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 2012년(지난해) 설날대비 위반사항 조치현황

구 분 점검건수(건) 위반업소(건) 행정처분 내역
식품제조업체 259 37     · 영 업 정 지 : 11
    · 과 태 료 : 17
    · 시 정 명 령 : 6
    · 영업소 폐쇄 : 3
축산물위생 76 24     · 고 발 : 2
    · 영 업 정 지 : 14
    · 과 태 료 : 8
원산지표시 5,316 50     · 과 태 료 : 50
농수산물안전성 376 1     · 압류(폐기) :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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