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9
수정일
2018.11.08

 

▨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이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 서울시는 시민의 음식점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 예시 》

종    전 구    분 변    경
◇◇ 요리 : 10,000원
◎◎ 요리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메뉴판 가격표시 ◇◇ 요리 : 12,000원
◎◎ 요리 : 24,000원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고기 가격표시 갈비 100g : 10,000원
(갈비 1인분 : 18,000원)
등심 100g : 22,000원
(등심 1인분 : 33,000원)

▨ 한편,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o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서울시 전체 음식점의 약 11%인 1만 5천여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o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o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o 아울러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부 표시방법 및 권고안을 향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6361-386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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