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체인형태 정육점 35.5% 위생관리 불량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5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체인 형태의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위반율 35.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입니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4곳),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4곳)가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 위반 내용 처분 예정
판매 등의 금지 1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영업정지 7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 -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미표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4 - 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정지 7일
4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위생교육 미수료자 교육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위생관리기준 3 -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미만 미운용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위생교육 1 -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경고 및 20만원
건강진단 1 -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즉시 압류·폐기했습니다.

◑ 아울러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18개 사이트를 점검해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16.6%)를 적발하였습니다.

◑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유통업체·인터넷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유상수거 하였으며, 성분규격기준·보존료 등 안전성검사 220개 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 점검 위반율(35.5%)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가 주택가, 도로변 등의 위치한 동네 정육점의 경우 대형 마트, 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의 기회가 적어 축산물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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