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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재료 원산지 속이는 ‘포대갈이 수법’ 집중단속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364
수정일
2018.11.08

김장철농산물점검

▶ 서울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 식품으로 표시된 포대에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11월 26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5일간 집중단속합니다.

▶ 이번 단속은 도매 김장시장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번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27개 반을 편성하고 총 81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사항은 김장시 많이 사용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새우젓, 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입니다.

▶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천일염 등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식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예외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의심품목에 대하여는 수거검사 및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 추적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의심될 경우 전화 120으로 신고하여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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