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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민·관합동 야간 위생점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8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 위생점검은 22일(목)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 단속대상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400 ▲단란주점 3,300 ▲호프·소주방 11,600 ▲까페 2,700개소입니다.

◑ 시는 단속기간 동안 ▲영업장내 위생상태 전반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재사용 ▲유통기한 사용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

◑ 특히 수능을 끝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2012년 서울시는 8회 위생점검을 실시, 1,796개업소를 점검하고 355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습니다.

◑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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