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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정책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02-2133-7563
수정일
2018.11.08

 

- 14일(수) 10시「금연도시 서울」선포식 개최, '5대 정책 추진과제' 발표
- 2020년까지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금연구역 지정 추진
- OECD보다 높은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흡연에서의 건강격차 줄이기

  ①소규모 업소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②금연클리닉 강화 등 OECD최고 성인남성 흡연율 44.2%→'20년 29% 낮춘다

  ③청소년 흡연율 낮추기 위한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담배판매 금지 법 개정 추진

  ④'취약계층 금연사업' 확대해 집중 케어,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도 줄여

  ⑤전문가, 시민 등 각 사회계층 모두가 참여하는「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운영

 - 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 현재 서울·청계·광화문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실외를 위주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실내금연까지 확대한다.

□ 우선 법 개정으로 12월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제곱미터(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8만 곳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금연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독려하고, 장기적으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14일(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금연도시 서울」선포식을 개최, 서울시민의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 선포식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 수잔 메르카르도(Susan Mercardo) 금연정책국장과 서울시 시의회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지난해 필리핀 다보시티에서「금연도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담배규제연맹(FCA)의 도밀린 빌라레즈 박사 (Dr. Domilyn Villarreiz), 서울시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 금연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서울시의 금연도시 선포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다.

 □ 이는 시가 지난 해 3월 2일「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통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겠다고 선언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써, 시는 202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금연도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 시는 현재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12.11.12~17)기간 중 WHO에서 권장하는「Smoke-Free City」에 적극 참여해, 서울 시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국제 보건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서울시의 금연정책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한다.

 □ 서울시는「금연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로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 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과 ▴사회계층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든다.

 <①소규모 업소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 첫째, 서울시는 실제 간접흡연이 심각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업소를 포함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규모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나선다.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공청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등의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등 일정 규모이상의 업소와 건물만 금연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실제 간접흡연이 심각한 소규모 업소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 시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8만 곳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조기에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의 노력과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가 우선적으로 금연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3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적극 협조해 법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 이를 통해 32.2%의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2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1년 광장,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3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총 1,950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실외 흡연규제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 2013년에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0년 시민97.5%가 경험하고 있는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75% 이하로 줄여갈 계획이다.

 <②금연클리닉 강화 등 OECD최고 성인남성 흡연율 44.2%→'20년 29% 낮춘다>

□ 둘째, 서울시는 현재 44.2%('10년)로 OECD국가 최고 수준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은 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나, OECD국가의 평균 흡연율 28.3%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 시는 우선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는 정책이자 담배수요 규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 ‘04년 12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음

<③청소년 흡연율 낮추기 위한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담배판매 금지 추진>

□ 셋째, 흡연시작연령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05년 14세→'11년 12.8세)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담배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여전히 흡연 청소년들이 담배구매가 쉽다는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중 하나인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문구 및 그림삽입’과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결과 흡연 청소년의 81%가 담배구매가 용이했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영국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1년 대형 수퍼마켓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작은 상점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시는 청소년흡연율을 ‘10년 12.0%에서 2020년까지 1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④'취약계층 금연사업' 확대해 집중 케어,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도 줄여>

□ 넷째, 흡연율이 높고 중증 흡연자가 많은 ‘취약계층 금연사업’을 확대해 집중 케어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01년 10.2% ⇒ ’10년 13.6%)도 2020년까지 10%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 흡연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시는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게만 진행했던 ‘금연상담서비스’를 흡연율이 높은 유통업계나 중소기업 등 근로자 중심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강화한다.

 □ 또,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으로 ‘집중 금연상담’,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상담’,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흡연자를 위해 협력 병(의)원과 연계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⑤전문가, 시민 등 각 사회계층 모두가 참여하는「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운영>

□ 다섯째, 흡연은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해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든다.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서울  시 차원의 금연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추진 사업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금연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환경감시단’도 내년 3월 중 위촉해 실내 금연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빠른 시간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그동안 흡연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연도시 서울」선포식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5~10:15

 금연도시 추진 경과보고

 김창보 보건정책관

10:15~10:20

 부시장 인사말씀 및 금연도시 선포

김상범 행정1부시장

10:20~10:30

 WHO WPRO 사무처장 축사

Susan Mercardo
 (WHO WPRO 대표)

10:30~10:35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10:35~10:45

 금연도시 지지 퍼포먼스

 참석 내빈

10:45~10:50

 기념 촬영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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