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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식장 주변 등 음식점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2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예식장 주변 등 음식점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

      - 30일(화) 예식장 및 시청 주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350여 개소 대상
      -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및 원산지 표시 관리 실태 등 집중 점검
      - 규정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서울시는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주변 음식점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 10월 30일 하루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용객이 많은 예식장 및 시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위생관리 및 식재료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50명과

   자치구 공무원이 25명을 25개 반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하는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집중점검 사항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 점검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 여부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6개월 보관)
 - 무신고 영업행위  -  냉장·냉동고 보관 식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시행합니다.

□ 서울시는 시민건강을 확보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법사항 발견 시 담당 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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