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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추석 한우 선물세트 24% 표시사항 불량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9
수정일
2018-11-08

□ 한우선물세트 등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부위명(등심·갈비 등), 등급(1++,1+ 등), 도축장명, 보관방법(냉장·냉동),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육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미 표시하여 판매했다.

□ 해당 업소는 관할 기관에 위반사실이 통보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구입한 50개 한우선물세트는 한우등심, 한우불고기 등 소포장된 제품 153개로 분할하여 한우 유전자,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검사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한우・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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