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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맞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21-431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추석맞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실시

 - 9.20 ∼ 9.21,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실시
 - 점검결과 거짓표시 업소는 고발, 미표시 등 업소는 과태료 처분

  • 서울시는 추석을 맞이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형쇼핑센터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75명으로 구성된 25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25여 개의 음식점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ο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과 자치구공무원 25명, 총75명 25개반(공무원1, 명예감시원2명)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상호 교차 점검 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메뉴판에 게시된 원산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확인
    ▶냉장(동)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 원산지표시 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등이다.
        ο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와 수산물6종(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ο 또한,점검방법은 보관 중인 식재료의 점검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 또한,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ο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고
        ο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최소한 표시 음식명과 같아야 하고, 위치는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표시해야 한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점검개요  ---
  • 점검대상 : 기차역(전철역), 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터 주변 음식점
  • 점검기간 : 2012. 9. 20 ∼ 9. 21 (2일)
  • 점검반 편성 : 25개반 75명(공무원 25, 명예감시원 50)
  • 중점 점검사항
        ο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ο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조치 : 거짓표시(고발), 미표시 등(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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