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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9672
수정일
2021.02.04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지정기준근거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신청자격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자

제출서류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다운로드 )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응급의료 시설 ·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지정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지정서 교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수 수 료 : 없음
  • 지정서교부 : 보건의료정책과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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