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지정기준근거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신청자격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자
제출서류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다운로드 )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응급의료 시설 ·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지정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수 수 료 : 없음
- 지정서교부 : 보건의료정책과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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