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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의사상자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안내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43
수정일
2013.09.27

 

공공임대주택 의사상자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울강남 A7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주택에 대하여 서울시 의사상자에게 주택 2호(59A형,74A형)를 특별공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 참조하셔서 10월 23일까지 각 구청 의사상자 담당부서로 신청 바랍니다.

 

가. 공공임대주택 의사상자 특별공급

   1)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제1항 제1의 4호

   2) 추천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대상자
    • 의상자 : 본인
    • 의사자 : 유족(유족의범위 :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3) 신청시 확인사항

  • 청약저축 6개월이상 가입자(무주택 세대주 본인명의)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만 가능
  • LH공사,SH공사 재당첨 금지기간 중인자 신청 불가
  • 특별공급주택 문의사항 :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단 ☎ 560-5075

 

※ 신청자는 2013.10.23 공고예정이므로 LH홈페이지 참고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일에 청약신청 및 구비서류를 LH공사에 제출

 

☞ 신청 시 참고 하세요 (자치구별 의사상자 담당부서)
  •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 강서구청장(복지지원과장)
  •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 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
  • 은평구청장(주민복지과장)
  • 용산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
  • 강동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
  • 동작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
  • 강북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
  • 중랑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
  • 성동구청장(주민생활과장)
  •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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