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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단계 『서울시인증데이케어센터』 선정공고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19
수정일
2013.09.27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1541호

2013년 3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케어ㆍ안심케어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하는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인증코자 하오니,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9.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3년도 3단계 인증계획

    가. 인증시설수 : ○○개소 (신규시설)

          (단, 3년 만기 인증갱신 대상시설 및 조건부 재인증 시설은 미포함)

   나. 인증조건 : 08:00 ~ 22:00까지 운영할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 야간운영 수요조사 및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야간운영 준비가 갖추어진 시설

   다. 인증시설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시설 규모와 설치 종류에 따른 환경개선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비 차등 지원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 부여

  라. 조건부 인증시설 및 인증갱신 대상시설

        ○ 인증신청 대상

           - 조건부 인증시설 : 조건부 기준을 충족한 시설

             ※ '13년부터 조건부 인증제 폐지 및 인증 참여 연 1회로 제한하므로 '12.12월말 현재

                 조건부시설은 '13년도 내 인증을 받아야 함

           - 재인증(인증갱신) 대상시설 : '10. 12월 이전 인증시설로 3년 만기 도래 재인증 대상시설

             및 위탁법인 교체 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설

             * 재인증 대상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

       ○ 인증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구비․재심사 신청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 신고․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

     ※ 인증신청 제외 대상

         - 정원 10인 미만 운영시설

         - 신청마감일 현재 재가노인시설 운영과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나.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노인복지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기간 : '13. 9. 30(월) ~ '13. 10. 4(목)

  라.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

       ②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

       ③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

 

3.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4대 영역 38개 지표

       - 기본요건 : 5개 분야 11개 항목

       - 맞춤케어 : 7개 분야 11개 항목

       - 안심케어 : 3개 분야 10개 항목

       - 이용권보장 : 3개 분야 6개 항목

           ※ 세부내용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실사단)

인증심의

(위원회)

인증부여

(시장)

 

  다. 결과 발표

      ① 시기 : 2013년 10월말 예정

     ②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

 

4. 기타사항

     가. 인증 후 준수사항, 신청서류 작성요령, 서식 등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서식, 인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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