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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점검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는 8.27 ∼ 9.7일까지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생선횟집이나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금년 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이 개정된 시행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 대하여 계도·홍보 위주로 지도하여 왔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 영업주에게 원산지표시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음식점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도 수산물(6종)의 원산지표시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판매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 점검대상 : 일식집, 생선초밥,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취급음식점
  ○ 점검기간 : 2012. 8. 27 ∼ 9. 7
  ○ 점 검 반 : 3개반 72명(공무원 24, 명예감시원 48)
  ○ 점검사항 : 수산물, 식육,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및 적정여부 등

포스터(수산물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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