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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2133-7378
수정일
2013.09.16
 
서울시,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 첫 수혜자로 지난 겨울 발굴한 주거위기가정 중 아직도 이사 가지 못한 4가구 선정
  • 고시원, 여관 등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위기가정 300만원~500만원
  • 집 구하고 계약서 자치구로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보내는 방식
  • 대한주택보증,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민관협력 사업
  • 겨울 오기 전인 10월 중 일제조사 실시해 지속적인 발굴 나설 계획
  • 시, “민관협력 통해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시가 자녀를 동반한 채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월세)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대한주택보증,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 첫 수혜 대상으로 지난 겨울 처음 발굴해 지원한 바 있는 ‘주거위기가정’ 중 아직도 이사를 가지 못한 4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 겨울 일제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가정 42가구 모두(타시도 전출과 지원을 원치 않는 가구 제외)가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2012년 겨울 일제조사를 통해 자녀와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거주하는 주거위기가정 42가구를 발굴, 선정해 희망온돌 기금을 활용해 긴급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시가 기존 42가구를 재조사해 그간의 지원 상황을 파악한 결과 26가구는 LH․SH 선정 입주 또는 희망온돌 광역기금지원 등을 통해 이미 안정된 주거지로 이사를 했으며, 나머지 가구 중 타시도 전출과 지원을 원치 않는 가구를 제외한 5가구를 심사해 4가구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 통보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들 4가구가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가구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게 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은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후원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은 지원 대상 가구가 이사를 갈 때 도배, 장판 등의 자원봉사도 할 예정이다.  후원받은 기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용규)가 관리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는 임차자금 지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 놓인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에 대한 상시적인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0월 숙박업소, 학교,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인 임차보증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120 다산콜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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