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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위생 점검 결과 50곳 중 5곳 적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고 26일(목) 밝혔다.

□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제품 보관·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등이었으며, 유통 중인 닭·오리고기는 유상으로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 서울시는 50개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업소 4곳 총 5곳(10%)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폐기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했다.

  ○ 아울러, 유통제품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총 53건의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98개의 검사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46개소 중 37개소가(위반율 80%)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조사됨에 따라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제도는 닭·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취급업소의 경우 포장유통 제도화의 정착화가 매우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닭·오리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유통에서 시작되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포장된 닭·오리고기 제품을 구입해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구입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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