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고 26일(목) 밝혔다.
□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제품 보관·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등이었으며, 유통 중인 닭·오리고기는 유상으로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 서울시는 50개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업소 4곳 총 5곳(10%)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폐기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했다.
○ 아울러, 유통제품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총 53건의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98개의 검사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46개소 중 37개소가(위반율 80%)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조사됨에 따라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제도는 닭·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취급업소의 경우 포장유통 제도화의 정착화가 매우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닭·오리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유통에서 시작되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포장된 닭·오리고기 제품을 구입해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구입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