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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18개소 중 5개소 위생불량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 6월 여름철 변질우려가 높은 아이스크림, 유음료 등 유제품 제조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27.7%)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시민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유음료, 발효유 등을 제조·가공하는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
    -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시설 전부철거  2곳(영업소 폐업신고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표시사항 미표시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1곳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형 유통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소에서 보관·판매 중인 유가공품 113건을 수거하여 대장균군·세균수 등 규격기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지방 함량 기준 미달로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위해우려 유제품 113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규격기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조업체에서 수거된 2개의 아이스크림 제품이 유지방함량(6%)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서울시는 해당 부적합 아이스크림은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회수·압류·폐기 등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등의 제품생산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여름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세균이 서식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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