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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 신청 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소비와 업소들의 안전식품 생산·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7월 9일(월) 부터 8월 8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생산∙유통∙소비로 구분된 8개의 인증분야에 해당하는 업소 신청가능 >

 인증제 신청 분야는▴생산▴유통▴소비 구분되며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점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 갖춰야 >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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