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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 신청 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소비와 업소들의 안전식품 생산·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7월 9일(월) 부터 8월 8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생산∙유통∙소비로 구분된 8개의 인증분야에 해당하는 업소 신청가능 >

 인증제 신청 분야는▴생산▴유통▴소비 구분되며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점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 갖춰야 >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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