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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돼지고기 취급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 7.3∼7.4까지 삼겹살, 보쌈, 족발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실시
- 점검결과 거짓표시 업소는 고발, 미표시 등은 과태료 처분하고 우수업소는 인터넷 홍보 예정

 

서울시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삼겹살, 보쌈, 족발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소비하는 축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방법은 보관 식육 확인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서울시공무원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과 자치구공무원 25명, 총75명 25개반(공무원1, 명예감시원2명)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금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음식점의 원산시표시 대상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가 추가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최소한 표시 음식명과 같아야 하고, 위치는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도 중요하지만, 업주 스스로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우수업소는‘서울 인터넷정보’에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돼지고기 취급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삼겹살,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 취급음식점 100개소
  • 점검기간 : 2012. 7. 3 ∼ 7. 4(2일간)
  • 점검반 편성 : 25개반 75명(공무원 25, 명예감시원 50)
  • 중점 점검사항
    - 식육,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조치
    - 거짓표시(고발), 미표시 등(과태료 부과 처분)
    - 인터넷 공표 원산지 미표시2회, 거짓표시 업소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식품안전사이트 http://fs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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