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휴가철를 대비하여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공중위생과
문의
02-3707-9977
수정일
2018.11.08

휴가철 대비 음식점 민·관합동 위생점검 계획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2. 7. 10. 10:00~18:00

 ❍ 점검대상 : 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훈제음식취급,공원등 150여개소 

    -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 2010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2012년도 미점검 업소 위주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패밀리레스토랑 : 베니건스, 세븐스프링스, 아웃백스테이크, 애슐리, TGI, VIPS 등

       ▷커피전문점 :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카페베네,커피빈,탐앤탐스, 할리스 등

 

    - 훈제음식 취급업소 : 영업장 규모가 큰 업소 중 2012년도 미점검 업소 위주

 

    - 공원 및 대중교통시설 : 서울역, 용산역, 김포공항,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고도로휴게소·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음식점

 

  ❍ 점 검 반 : 25개반 75명(공무원 25, 소비자감시원 50)

    - 1개반 3명(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주요점검내용

  ❍위생관리상태 점검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식품 사용 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 ATP 간이검사 : 총 400건(종사자의 손 전·후 200, 칼 100, 도마 100)

    -  검사대상 : 100개소(점검조별 4개소)

       ※ 종사자의 손(씻기 전과 씻은 후), 조리용구(도마·칼 세척 전)

    -  검사항목 : 미생물, 식품찌꺼기(유기물) 등에 의한 총 오염도

    -  결과조치 : 기준치 초과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위생교육 등 행정지도)

  ❍ 원산지표시 점검

    - 쌀, 배추김치,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의 원산지표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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