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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이젠 동네마트에서도 퇴출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형 유통매장(마트, 슈퍼마켓 등)에 구축해 위해식품 퇴출에 나섭니다.

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체인 유통점 등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네 중소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와 시스템 구축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금년에 100개소를 시범 구축하고 2014년까지 1,500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대상업소 선정과 설치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선정된 업소에 시스템을 설치·운영
   합니다.
-  이를 위해 6월 이후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사진_보도자료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코리안넷을 이용하여 유통사의 각 매장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위해상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해식품의 경우,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은 ◆◆◆이 검출되어 판매중지된 상품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계산이 중지됨

경고창_이미지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식품유통업체의 식품안전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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