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삼계탕, 추어탕 등 여름보양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합니다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6.14 ~ 26일 까지 여름철에 즐겨찾는 삼계탕, 추어탕 등의 기호식품 취급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정착 및 주요식재료 원산지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2012.4.11부터 음식점에서 표시품목으로 시행된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에 대한 지도홍보 병행

 

여름철 기호식품 취급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2.6.15 ~ 6.28 (기간 중 10일)

점검대상: 여름철 기호식품 취급 음식점(삼계탕집,추어탕집,장어집,콩국수집)

중점점검 및 실태조사 내용

원산지표시 점검
- 식육,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메뉴판, 게시판, 기타 푯말의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냉장고 보관육 원산지표시 여부 등

주요 식재료 실태조사
- 주요 식재료 원산지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위한 구입처 파악
- 원산지표시 내역 : 의무표시 품목(닭고기,미꾸라지, 뱀장어), 자율표시 품목(콩)
-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수거

삼계탕사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