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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 승인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33
수정일
2021.01.08

 

마약류 양도 승인 안내(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 이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9조2항에 의거 서울지역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양수 관련 참고 사항

1.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 직거래를 했다면 그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

2.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던 , 유효기간 남은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은 개봉되지 아니한 제품과 함께 수량을 같이 적어서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3. 개봉된 마약의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승인 받은 후 가능 (참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1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1호)

4. 폐업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는 법 제13조에 의거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일괄 양도양수 승인

마약류 양도 양수 승인 신청 방법

2013. 1. 10일자로 마약류 반품 관련 양도승인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보건소)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1. 10. 이후에는 양도자(약국 또는 의료기관) 소재 자치구 보건소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류(양도양수 계약서 포함)를 제출하여 양도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반품 관련 양도승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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