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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자재 판매업소 식품위생취급 관리 강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자재 판매업소 식품위생취급 관리 강화
    • 하절기 식중독 예방 위해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125개소 점검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7개소 적발
  • 주요점검 사항으로 식품보관기준 준수 및 거래내역 보관여부, 냉장 냉동차량 정상운행 및 보관창고의 적합온도 유지여부,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으로 위생적 식품취급 규정위반 등 7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로 “꿀떡”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 학교 등에 납품을 중단 시켰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과태료 처분 (3건)
    • 영업장소 이전 미신고 영업허가 취소 (1건), 기타 사항 시정명령 (2건)
  • 서울시 김 경호 복지건강실장은“어린이의 건강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업소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시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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