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식품안전의 날(5.14)을 즈음해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증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 행위,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하여 365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합니다.
<시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한 ‘안심’ 신뢰도 제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5월 17일(목) 성북구청에서「안전한 식품으로 가족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포럼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120명, 식품제조유통업체ㆍ식품안전 전문가 30명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는 '안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와 '가정 및 학교에서의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한 안전식품관리에 대해 학교, 정부, 소비자단체, 식품업계의 역할과 책임 등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시민들의 요구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알수록 건강해져요 3C'를 주제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방법에 대한 체험과 비교전시회를 통해 올바른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 '알수록 건강해져요 3C'란 유통기한, 인증마크 확인 등 안전한 식품의 선택(Choice), 식품별 안전보관 및 냉장고 관리방법 등의 보관(Chill), 안전한 조리(Cook)에 대한 실천방법으로 단계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 비교전시회는 건강기능식품과 홈쇼핑 제품에 대해 올바르게 표기 된 것과 허위·과대광고된 실례를 전시하고 개인별 맞춤상담도 진행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5월 17일(목)부터 5월 31일(목)까지 온라인 포럼도 개최합니다.
참여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내 '온라인 e-포럼'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식품 관리방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자 중 유익한 의견을 제시한 3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포럼에 참여를 원하거나 기타 관련 자료 문의는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856)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도점검 및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수입 쇠고기 특별 점검을 5월 8일(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250명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비롯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한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유전자(DNA)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5개소에 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6개반 12명이 5월초부터 5.16(수)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냉장·냉동 운반차량 정상운행 및 보관창고의 적정온도 유지여부, 식품보관기준 준수, 거래내역 보관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적합 농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일 전담반이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명시에는 즉시 회수·폐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수거회수반 3개반 14명이 도매시장(가락, 강서),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 유통중인 농산물, 수산물 및 건어물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나 중금속, 보존료 등이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은 전량 회수·폐기조치합니다.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 농산물도 금년에 1,500건 검사목표로 도매시장, 대형 유통점 등에서 상시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기준 부적합시는 해당기관에 친환경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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