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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판매업소 집중점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통신판매 원산지 사진2

통신판매 사진

서울시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최근 대형마트 등 격주휴무제로 인하여 통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서울시 공무원 18명과 시민명예감시원 90명 등 총 10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2,000여개 업소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및 일반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미표시 및 거짓표시, 부적정표시 등을 점검하고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수거검사하여 둔갑행위의 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게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업자 홈페이지에 업체명, 주소, 위반내역 등이 공포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 부적정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시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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