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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입산 쇠고기 둔갑판매 행위 무기한 특별 점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5월 8일부터 시민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250명 투입 특별 점검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근절을 위한 쇠고기 수거 검사 강화

서울시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의 목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호주산 또는 국내산 등으로의 둔갑 판매 행위 및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및 신뢰 향상을 위해 5월 8일부터 무기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250명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비롯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쇠고기의 경우 거래명세서와 유통이력정보조회[개체(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DNA)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쇠고기 유통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며
  •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DNA)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
  • 원산지 미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둔갑 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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