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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생명은 ‘깨끗함’ 서울시 위생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자판기 생명은 ‘깨끗함’ 서울시 위생점검 실시

 

서울시는 4월 30일(월)부터 5월 23일(수)까지 철도역사, 대학교, 행락지, 소점포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8,925대에 대해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출처 : 식약청)
 * ‘09년 : 전체 5,999명 중 2분기 3,259명(54%) / ‘10년 : 전체 7,218명 중 2분기 3,002명(41%)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다 오히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표시여부 등이다.

또한 시민들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 율무차 등을 판매하는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소점포, 길거리, 행락지 등 위생취약 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대형마트·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서울형 안심자판기’ 1,597대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한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판기의 위생불량 상태, 고장 시 연락처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시정하도록 하고 1차 지도계몽하고 개선여부를 공무원이 2차로 현장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생불량 등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세균 등 기준을 초과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청결상태 점검과 판매음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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