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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식품안전 서울시가 책임진다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5월부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모델개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E䡰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서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장 상}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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