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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부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모델개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E䡰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서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장 상}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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