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복사 URL 복사
서울시는 5월부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모델개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E䡰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서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장 상}EC
URL 주소 입력 URL 복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