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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어린이날(5.5)을 맞아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지킴이 활동사진
이번 점검은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050명과 자치구 위생과 직원이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시민 불안요인사항을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에 한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운영하여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부터 용산구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한00씨는 “대부분 업소 주인들은 위생점검에 대해 협조적이고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몇몇 업주들은 점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비협조적으로 나와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이해시켰 더니 업소가 점차 위생적으로 개선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영업자 자율점검제를 적극 계도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영업자 자율점검제는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영업주가 스스로 주1회 이상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체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기관방문점검을 월 2회에서 월 1회로 경감해 준다. 이는 영업주 스스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영업주 자율점검제가 처음에는 귀찮은 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위생관리에 더욱 더 효율적임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성실히 자율점검을 이행할 것”이라 웃으며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며, “식품위생은 영업주 스스로의 자율개선 노력이 중요한 만큼 주 1회 주기적인 자율점검 협조”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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