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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2012.4.11부터 음식점에서 수산물(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선횟집이나 추어탕집 등 음식점에서도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품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로 6종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금년 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수산물(6종)의 원산지표시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판매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포스터(수산물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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