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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 열기 뜨거워~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12년 상반기‘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 신청 열기 뜨거워

        - '12년 상반기 접수결과 총 479개소가 인증신청, 전년 상반기 398건 대비 20%증가
        - 4. 16~4. 19. 인증신청업소에 대한 사전교육실시로 자율적 사전점검 기회제공
        - 4월~5월 중 현장심사를 걸쳐 6월중 최종심의 실시 이후 인증업소 선정

 

 

서울시는 2012년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을 2월27일 ~ 3월30일까지 접수하여 서류심사한 결과 금년 상반기 인증심사대상업소가 479개 업소이며 이들업소에 대해 4월30일부터 현장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은 우수 안전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유통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인증은 3개분야 8개 항목별로 진행되는데 생산분야에서는 ‘안심참기름’, ‘안심떡집’, 유통분야에는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분야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동판매기’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2,358개업소를 인증하였는데 금년 심사대상업소가 크게 늘었다

- 심사대상업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166개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96개소,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56개소, 안심식육판매점 28개소, 안심자판기 72개소, 안심마트 24개소, 안심떡집 16개소, 안심참기름 3개소다.

- 심사절차는 전문가, 소비자 심사원이 2인 1개반을 편성하여 업소를 방문,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를 통과(85점이상)한 업소는 6월29일 최종심의를 한 후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인증판을 교부한다.

- 또한,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 재심사를 통하여 인증제의 취지를 충족하고 인증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심사전에 심사기준과 준비사항을 공지하는 사전교육에 심사대상업주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분야별로 실시되는 교육은 4월 16일 시작해서 4월 19일 종료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364),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업소의 식품안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소 스스로 식품안전관리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 하반기 인증제는 8월경에 신청접수하여 9~10월경에 현장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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