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재료 거래 투명성확보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 대상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계 |
전통시장 |
도매시장 |
백화점 |
대형유통점 |
295개소 |
210 |
3 |
26 |
56 |
• 내용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원산지표시제 정착
추진현황 (2015)
• 점검실적 : 점검업소수 29,232 / 위반업소 94
※ 조치 : 94건 (거짓표시 16건 고발, 미 표시 78건 과태료부과)
• 원산지 검정 수거검사 : 245건, 부적합 10건(고발)
추진계획
• 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관리계획 수립 : ‘16. 1
월 별 |
추 진 내 용 |
주요점검대상 |
1~2월 |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
2~3월 |
건강보조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서울약령시장, 전통시장 |
3~4월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
백화점 및 SSM 등 각 자치구(소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
5월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수거검사(구간교체) |
전통시장 |
6~7월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도매시장, 전통시장 |
9월 |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
10월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구간교체) |
전통시장 |
11~12월 |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
• 수입 농수산물 전산통관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 품목별 수입량 등 유통실태 파악으로 원산지관리 강화, 수입량 주기적 조사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추진 단계별 보도자료 제공 : TV, 신문, 옥외전광판 등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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