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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36
수정일
2017-11-20

서울시내 도매시장(가락, 강서) 반입 농산물의 경매 전 검사로 부적합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대 상 : 서울 도매시장(강서, 가락) 반입 농산물

 ○ 내 용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반 운영

   - 수 거 반 : 2개반 8명(강남 4, 강서 4) 현장 상시근무

   - 장 소 : 도매시장 2개소(가락,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 검사항목 : 잔류농약

   - 중점 추진내용

   · 부적합률이 높은 채소류 및 사회적 이슈 농산물 중점 수거검사

  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전 검사 신청제(무료)’ 실시를 통한 안전성 강화

 ○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 부적합 농산물 신속 전량 압류·폐기

   - 관련기관에 농산물 부적합 내역 통보 및 행정조치 의뢰

 

□ ’16년 추진실적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검사

   - 도매시장(경매 전) 농산물 : 5,294건(부적합 134건/ 폐기량 20,597kg)

 

□ 추진일정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 연중

   - 현장 식품수거수거반(2개반 9명)를 통한 상시 수거·검사 실시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전 검사 신청제(무료)’ 참여 유도

 ○ 관련기관 상호 공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안전성 지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검사소)과의 신속 검사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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