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36
수정일
2017.11.20

서울시내 도매시장(가락, 강서) 반입 농산물의 경매 전 검사로 부적합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대 상 : 서울 도매시장(강서, 가락) 반입 농산물

 ○ 내 용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반 운영

   - 수 거 반 : 2개반 8명(강남 4, 강서 4) 현장 상시근무

   - 장 소 : 도매시장 2개소(가락,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 검사항목 : 잔류농약

   - 중점 추진내용

   · 부적합률이 높은 채소류 및 사회적 이슈 농산물 중점 수거검사

  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전 검사 신청제(무료)’ 실시를 통한 안전성 강화

 ○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 부적합 농산물 신속 전량 압류·폐기

   - 관련기관에 농산물 부적합 내역 통보 및 행정조치 의뢰

 

□ ’16년 추진실적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검사

   - 도매시장(경매 전) 농산물 : 5,294건(부적합 134건/ 폐기량 20,597kg)

 

□ 추진일정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 연중

   - 현장 식품수거수거반(2개반 9명)를 통한 상시 수거·검사 실시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전 검사 신청제(무료)’ 참여 유도

 ○ 관련기관 상호 공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안전성 지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검사소)과의 신속 검사 협조체계 유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